분을 못 이겨 라켓 부수고 카메라 깬 대가···메드베데프 호주오픈에서 ‘벌금만 1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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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분을 못 이겨 라켓 부수고 카메라 깬 대가···메드베데프 호주오픈에서 ‘벌금만 1억1000만원’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탈락한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가 벌금도 7만6000달러(약 1억1000만원)나 내게 됐다.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메드베데프에게 남자 단식 2회전 도중 난폭한 행위에 대한 벌금 6만6000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 16일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러너 티엔(121위·미국)에게 2-3(3-6 6-7<4-7> 7-6<10-8> 6-1 6-7<7-10>)으로 져 탈락했다.
메드베데프는 이날 경기에서 공을 벽에 강하게 내리치거나 테니스 가방을 때렸고, 판정 불만도 나타내는 등의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선수들이 의무로 참가해야 하는 공식 기자회견도 참석하지 않았다.
메드베데프는 1회전 카시디트 삼레즈(418위·태국)와 경기에서도 3-2(6-2 4-6 3-6 6-1 6-2)로 승리하긴 했지만, 네트에 설치된 카메라를 라켓으로 깨 벌금 1만달러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메드베데프는 2회전 진출로 상금 약 1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1억원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고 호주를 떠나게 됐다.
이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