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군 스포츠 뉴스 맨시티, 영입 금지 징계 피했다...벌금 약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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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토토군 스포츠 뉴스 맨시티, 영입 금지 징계 피했다...벌금 약 4억 6천만원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 금지 징계를 피했다. 미성년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인해 1년 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는 징계가 예상됐으나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영국 ‘BBC’는 14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발표를 인용하며 “맨체스터 시티에 37만 스위스프랑(약 4억 6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유는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의 국제 이적 및 등록에 관한 위반이다. 'BBC'에 따르면 맨시티는 지난해 시에라리온 국적의 조지 데이비스와 가나 국적의 도미닉 오두로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FIFA 규정 제 19조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비슷한 위법을 저지른 첼시가 벌금과 함께 1년 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 때문에 이번 여름, 첼시는 전력 보강에 실패했고, 유스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비슷한 전과로 이적시장 선수 영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선수 보강의 길이 열리며 우승 경쟁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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