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발렌시아-비야레알 유소년 영입 위반으로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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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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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발렌시아-비야레알 유소년 영입 위반으로 징계 검토
첼시를 겨눴던 국제축구연맹의 징계 칼날이 이제 스페인으로 향한다.
스페인 '마르카'는 11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렌시아, 비야레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수주 안으로 이적시장 활동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FIFA는 발렌시아, 비야레알이 첼시와 마찬가지로 FIFA 규정 19조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 조항은 "만 18세 미만 유럽연합(EU) 혹은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하지 않은 해외 유망주들에 대한 영입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첼시다. 첼시는 지난 2009년 베르트랑 트라오레를 포함한 유망주 29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 벌금 60만 프랑(약 6억 9,745만 원)과 1년 간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적시장에서 영입은 가능하나, 데려오더라도 선수 등록이 불가능해 전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
'마르카'는 "발렌시아, 비야레알은 FC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다르게 결백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팀은 수위가 달라도 모두 징계를 받았다"며 발렌시아와 비야레알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마르카'는 "FIFA는 신속성을 위해 조사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 이적시장 징계 조치에 변화를 준다. 여러 구단에 영향을 미친 규정 19조도 유소년 선수들이 구단 징계 없이 이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며 규정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