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쟁점은…선거일 전 결론
선거인단 구성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이 핵심 이슈
재판부 "사안 심각성 고려해 늦어도 13일까지는 결정" 방침
[방송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한 강신욱 후보(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3
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투표 시간제한 등을 이유로 "중요한 (체육회장)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 대리인은 "(위탁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주요 쟁점에서 선거인단 및 후보자의 권리 침해가 현저하게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인단이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게 구성된 점과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 등이 배제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당시 "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 중심의 선거운영위가 구성되는 것과 달리 중앙선관위 위탁 선거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명단[대한체육회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도 선거인단 구성과 투표 참여 제한과 관련한 부분은 축구협회장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가처분 신청자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먼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핵심이다.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선거인단 통지를 받지 못한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
예비 선거인단에는 사망자는 물론이고 군에 입대해 육군훈련소에 배치된 선수 2명(테니스, 레슬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축구와 태권도 종목의 경우에는 별도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160여명의 개인 정보가 제3자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공·활용됐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투표 시간과 투표 장소도 선거인단의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데다, 선거 장소가 한 곳으로 제한돼 있어 선거인단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가처분 신청자들의 요구다.
또 선거 장소가 서울 한 곳으로 지정됨으로써 선거일 당일 강추위 또는 폭설 등 날씨와 평일이라는 점 때문에 지방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투표 장소를 추가 지정하거나 부재자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제대로 된 표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안 심각성을 고려해 늦어도 월요일(13일)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기일을 앞당기면서까지 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훼손 여부를 들여다본 재판부가 어느 쪽의 입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